경찰이 카카오톡 메시지 피싱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해킹에 따른 피싱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2일 “최근 카카오톡에서 피싱을 당했다는 진술서가 접수됐다. 현재 경기도 고양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상황에 따라 피싱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정 모씨는 친구로부터 “돈을 보내달라” 메시지를 받고 600만원을 송금했지만 그 후 친구 이름과 사진이 다른 사람으로 바꼈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이번 일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며 외부 해킹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ID 기반으로 마치 친구인 양 행세해 피해자를 속인 사기(페이킹)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입자 4200만명이 넘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앱)은 암호화 방식으로 운영돼 보안성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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