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 판사는 “여러 범죄혐의 사실중 중요부분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일 선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죄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이마트 본사와 계열사, 자녀가 지분을 가진 관계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선 회장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 19일과 21일 선 회장을 소환해 횡령·탈세 의혹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한편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박 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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