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는 지난해 6월 경 회장이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과의 면담에서 제시한 약침 취득 배경을 설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경 회장은 지난달 14일 무허가 불법의약품의 제조·유통과 이에 따른 세금탈루 혐의로 학회를 고발한 바 있다.
학회 관계자는 “의사협회장이라면 의료법에 명시된 데로 양방의사가 한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상식을 모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 회장의 학회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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