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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침학회, 경만호 의협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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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4-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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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대한약침학회는 9일 한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인 약침을 임의 취득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맞고발했다.

학회는 지난해 6월 경 회장이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청장(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과의 면담에서 제시한 약침 취득 배경을 설명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경 회장은 지난달 14일 무허가 불법의약품의 제조·유통과 이에 따른 세금탈루 혐의로 학회를 고발한 바 있다.

학회 관계자는 “의사협회장이라면 의료법에 명시된 데로 양방의사가 한약을 사용할 수 없다는 상식을 모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 회장의 학회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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