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부산고법 457호 법정에서 열린 심리는 최근 고리원전 1호기에서의 '블랙아웃(완전정전)' 발생과 사고은폐 사실이 드러난 이후 처음 열린 재판이어서 관심을 끌었다.
부산고법 민사8부(이재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에서는 고리1호기 내부에 대한 현장검증 여부와 평가보고서 공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 측은 "보다 정확한 안전진단과 객관적인 결론을 내리려면 고리 1호기에 대해 외국인 전문가가 참가하는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행정처분으로 고리1호기가 가동중지된 상태라 현장검증의 실익이 없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할 것"이라며 비켜갔다.
원고 측은 "1심에서는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보고서 3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1개만 비공개로 열람했을 뿐 제대로 검증이 안됐다"며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 주요기기 안전성 평가보고서, 방사선 영향평가보고서 등 세 보고서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이어 블랙아웃사고와 관련 "비상 디젤발전기 운영 점검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보고서 공개는 국가안보, 영업비밀과 관계가 있어 공개해도 재판부에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현장검증 요구에 대해 "다음 심문에서 고리 1호기의 어느 부분을 보고 무엇을 확인할 것인지 특정되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블랙아웃사고와 관련 피고 측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다음 재판에서는 준비서면 외에도 파워포인트나 도면을 준비해 이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심리는 내달 22일 454호 법정에서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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