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은 소, 개 등 온혈동물이 걸리는 2종 법정 가축전염병이다.
국내에서는 1993년부터 광견병이 발생해 2002년 7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야생 너구리의 서식 환경이 변화한 탓에 발생 지역이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이 광견병에 걸린 동물의 이나 발톱에 상처를 입었을 때 감염되는 것이 공수병이다.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치료가 늦어지면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감염 동물의 침에 있는 광견병 바이러스가 상처 부위로 침입, 전파가 이뤄진다. 감염되면 중추신경계의 이상 탓에 광증, 정신장애, 마비 증상을 보이고 과도하게 침을 흘린다.
농식품부는 경기도 화성 지역을 중심으로 광견병에 걸린 야생동물이나 유기견이 더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경기도에 긴급 방역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또 개를 키우는 가정은 개가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장비 없이 야생동물을 생포하거나 죽은 동물과 접촉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감염 의심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1588-9060)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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