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검은 빨간날’이라고 불리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이 국내에서는 달력상 빨간색으로 표기되지 않아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쉬는 날인지 아닌지’ 의견이 분분하다. 정확히 근로자들에게 이날은 쉬는날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대다수 직장인들이 출근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다.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이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됐으나 1994년부터 국제적인 노동절인 5월 1일로 바뀌어 시행됐다.
이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원수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녀 직장인 872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날 휴무 계획’에 관해 4월12일부터 23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45.0%가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에게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타났다.
특히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가 대신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있는지 질문에는 ‘없다’고 답한 곳이 83.6%에 달했다.
더욱이 공무원들의 서러움은 더하다. 국가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은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진 날에만 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는 3·1절, 석가탄신일, 선거일 등이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어린이집 교사도 2008년부터 근로자의 날에 쉬도록 돼 있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상당수 직장인들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의 고충은 더욱 깊어졌다.
일부 어린이집들은 맞벌이 가정 아이 등을 위해 문을 열고, 보육교사 간 대체근무나 당직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근무 교사에게는 평일 수당의 150%를 지급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학부모들로부터 보육료의 150%를 추가 징수한다. 하지만, 일부 어린이집은 이런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근로자의 날에 전국의 우체국이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근무한다고 밝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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