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저축은행 4곳의 조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 배임, 횡령 정황 등이 포착돼 행정 조치와 별도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영업정지와 별개로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조치”라며 “수사 의뢰 대상 저축은행이 모두 퇴출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저축은행 4곳에 대한 처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르면 금주 말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해당 저축은행들의 영업정지 또는 경영개선 유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4개 저축은행의 총 자산규모는 약 12조원, 거래 고객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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