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25분께 하교하는 B(15)양을 A양의 집으로 끌고 가 3시간 동안 감금하고, 교복 치마를 벗기는 등 집단으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양 등 여중생들은 "평소 학교 친구인 B양이 맘에 들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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