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부산진경찰서는 2차 브리핑에서 "주 출입구 외에도 최초 발화 지점에 있던 3곳의 비상구가 제 구실을 못했다. 허가 당시와는 다르게 불법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소방점검 후 비상구 1곳을 룸으로 불법 개조했고, 나머지는 덧문을 붙여 화재당시 희생자들이 찾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불이 시작된 후 업주와 종업원이 자체 진화를 시도하면서 손님에 대한 피난 조치가 미비해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에 노래방 불법 개조와 대처 미흡 등 업주의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5일 부산진구에 있는 모 노래방에서 화재로 인해 9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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