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유사수신, 불법대부광고 등의 피해사례 발생 시 국번 없이 1332 또는 345-235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피해 유형별 1차 상담 실시후 서민금융지원기관에 1:1맞춤형 상담을 연결, 바꿔드림론, 개인워크아웃 등 금융·채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시는 관내에서 시민들의 재산보호와 함께 불법사금융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강력 대처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