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치협이 유디치과그룹의 구인 광고,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치협 측은 “공정위가 치협 의견을 무시하고 유디치과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인용해 불공정한 판단을 했다”며 “공정위 결정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시민단체와 국회, 법률전문가와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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