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축은행의 제11회, 제12회, 제13회 후순위무보증회사채 수시평가 신용등급은 기존 B(부정적)에서 CCC(부정적)으로 하향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두 저축은행은 임원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돼 45일 이내에 유상증자를 통한 BIS자기자본비율 5% 달성 등의 경영정상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한신평 관계자는 “자체 정상화나 제3자 매각,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유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 이전 등도 가능하나 경영정상화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기저축은행㈜의 제3회 후순위무보증회사채 수시평가 신용등급을 기존 B(부정적)에서 B-(부정적)으로 하향했으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제3회, 제4회 후순위무보증회사채 수시평가 신용등급은 기존 B+(부정적)에서 B(부정적)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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