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개선 세부 절차 등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업종 및 사업장은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뿌리 산업은 50인 이하) 제조업이다. 뿌리 산업은 주조, 금형, 용접, 표면처리, 소성가공, 열처리 등 기초 공정 산업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 2일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에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하게 일한 뒤 자진 귀국할 경우 3개월 뒤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는 고용 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4년 10개월 만료자 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 취업 활동 기간내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 산업의 경우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또 취업 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년)의 만료일이 개정법 시행일(7월 2일) 이후여야 한다.
사용자는 관련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취업 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 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뒤 재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사업장 변경 등으로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은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하면 출국 6개월 뒤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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