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대회의실에서 대형유통업체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소납품업체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소 납품업체들이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느끼는 주요 애로사항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 △수수료 인하업체에 대한 불이익 제공 △납품업체에게 유통업체 직원의 경조사 통보 △상품권구입 △매장개편 등이다.
이 중 상품권구입, 매장개편 등의 요구 행위는 개선된 사항이나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핫라인 설치나 릴레이식 간담회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개선이나 자율적인 시정방식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1월 판매수수료 인하에 대해 충실히 이행할 것과 최근 핫라인·릴레이 간담회 시 중소납품업체에서 건의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지철호 국장은 “업계 스스로 자율시정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면서 “아울러 3개 대형유통업체만 체결한 동반성장협약이 올해에는 10개 업체로 확대될 예정으로 협약내용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10개 업체가 확대되면 협약이행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업은 1년간 직권조사나 실태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엄포했다.
지 국장은 또 “일부 업체에서 판매수수료를 형식적으로 인하하거나, 인하대상 중소기업 숫자만 채우는 방식의 인하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며 “합의내용대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을 포함해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이 참여했다. 농수산홈쇼핑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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