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류·섬유신변용품으로 인한 피해는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4291건 가운데 35.6%(1531건)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불만 건수를 기록했다. △정보통신서비스(12.2%, 524건)·△정보통신기기(11.4%, 488건) 관련 불만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품목은 여행 및 숙박시설 이용 등의 '문화·오락서비스'로, 2010년에 비해 40.6%(75건)가 증가했다.
한편 2011년 한해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총 4291건으로, 전체 소비자피해 접수 건의 15.6%에 달했다. 이는 전년(4046건) 대비 5.3% 증가한 수치이나, 증가율은 지난 2009년(23.3%)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계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9%(1754건)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A/S 36.6%(1570건) △부당행위·약관 18.5%(793건) 등의 순이었다. 평균 피해금액은 48만원이었다. 또한 남성(52.4%, 2249건)이 여성(47.6%, 2042건) 보다 많고, 20대(28.8%, 1235건) 및 30대(39.2%, 1683건)의 비중이 전체 소비자의 68.0%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비자가 자신의 권리 주장의 근거, 법적 보호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첫 화면에 판매조건·소비자피해 처리기준 등의 정보를 일괄 게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거래금액이 5만원 이상일 때 적용하는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의 5만원 미만 확대시행, 피해다발 사업자 공개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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