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계량기 정량강화를 골자로 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월 16일까지 60일간이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 10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계량기 불법조작 이익금 환수(과징금 부과) △개수·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상품의 정량표시 의무 △계량정보 제공을 위한 계량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경부는 "주유기 등 계량기의 조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했지만 불법조작에 따른 이익금이 벌금보다 크고, 소프트웨어 변조 등 조작행위가 고도·지능화되면서 조작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의 한 주유소는 주유기를 조작해 6000만원의 불법 이득을 챙겼지만 현행법상 주유기 조작에 따른 벌금은 1000만원 이하로 가벼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계량기의 불법조작 예방을 위해 △불법 이익금 환수(과징금 2억원) △벌금 상향(1000→5000만원) △계량기 조작방지 및 검정 기술개발 △제조업체 등이 조작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았다.
특히 개수 또는 면적 단위로 표시되는 정량표시상품의 경우 그동안 소비자로부터 정량이 들어있지 않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나 관리를 위한 법률 근거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았다. 정량표시상품은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정량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경부는 정량표시상품을 1회용 커피믹스, 기저귀, 바닥재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개수, 면적으로 표시되는 공산품 및 생활용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계량기 관리주체(또는 소유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검사일정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량기 관리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신설해 검사받지 않은 계량기가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계량기 및 정량표시상품 관련 위반업소(또는 제조자)와 위반내용을 인터넷 등으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사업자의 자율관리 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발효되면 계량기 불법조작을 예방하고 개수 또는 면적으로 표시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강화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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