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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위협받는 교권’ 학부모 학교 찾아가 흉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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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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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신속한 출동, 5분여만에 학부모 검거’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교사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10일간 출석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학부형이 아들의 학교 교장에게 흉기를 휘두르려 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교사가 학부모에게 폭행을 당해 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데 이어 흉기로 위협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교권 침해를 걱정하는 교단 안팎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37분께 의정부시 A중학교 행정실로 학부형인 B씨가 찾아가 “아들에게 정학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B씨는 이어 이 학교 교장실 문 앞에서 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교장실 문이 잠겨 있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위협을 시작했다.

B씨는 아들의 정학 처분을 받아 졸업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 만취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아들은 최근 중간고사 시험시간에 시험지에 교사를 욕하는 내용을 기재했고, 이 때문에 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10일간의 출석 정지와 함께 전문교사와 상담 처분을 받은 것이다.

경찰은 학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학교에서 처분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B씨에 대해 계도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자신의 아들이 정학처분을 받아 졸업을 못하게 될 것으로 오인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판단된다”며 “학교 측에서 B씨에 대해 처분을 원치 않는 점을 감안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B씨에 통고처분한 수 계도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후 이같은 교권 침해는 더욱 늘고 있어 교사들은 교권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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