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대전시내에서 영업신고도 안한 채 불법영업을 한 피부미용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시내 중심지역의 피부미용업소를 대상으로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펼쳐 14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피부미용업을 하려면 미용사 면허 취득과 함께 적정한 시설을 갖추고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뒤 영업해야 한다.
적발된 업소는 지역별로 서구 6곳, 유성구 3곳, 중구ㆍ대덕구 각 2곳, 동구 1곳 등으로 특사경은 이들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시 특사경의 한 관계자는 "불법 피부미용업소에서 시술을 받으면 부작용이 생겨도 보상받을 길이 거의 없다"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이ㆍ미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