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연인출제도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감원,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금융협회가 합동으로 발표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의 대부분이 3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상 이체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인데 반해, 카드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이체건수의 84%가 300만원 이상이다. 또 피해금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수취계좌 기준 1회 3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현금, 신용, 체크, 지불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경우 입금된 시점부터 10분간 인출을 지연토록 했다.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등이 참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회 300만원 미만 입금과 이체, 창구에서의 출금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범인검거 등의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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