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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돈 들여 영어캠프 보냈더니…제주국제영어마을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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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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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옥스포드교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br/>학부모들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해 268만원에 달하는 영어캠프 수강료를 어렵게 마련, 원어민 학습을 시켰으나 어이없는 일만 당했다.

A씨는 자녀들이 뉴질랜드 원어민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영어실력이 향상되고 안전한 장소에 입교해 잘 보호받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

알고 보니 뉴질랜드 원어민 학생들은 캠프에 불참했을 뿐더러 무허가 가건물 등 불안전한 교육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해왔다.

#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 B씨(전남 순천)도 제주국제영어마을 캠프(29박 30일)에 큰돈을 들여 아이들을 입교시켰으나 허위·과장광고에 속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B씨는 아이들을 캠프로 보낸 일주일 무렵 다른 참가자들이 남긴 후기를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

캠프 현황은 낙후된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입을 진행했으며 심지어 무허가 건물이었던 상황. B씨는 “뉴질랜드 아이들이 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에게는 일부러 공지하지 않아 또 한 번 속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A·B씨와 같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영어캠프 ‘옥스포드교육(대표이사 이찬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옥스퍼드교육은 인터넷 홈페이지인 ‘제주국제영어마을’을 통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해왔다. 하지만 이 업체는 ‘초·중학생들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 캠프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8인1실)’, ‘평생교육시설신고: 제90호’ 등을 기재, 허위·과장해왔다.

자녀들과 비슷한 연령대의 뉴질랜드 학생들은 캠프에 참가하지 않았고 이 사실도 학부모 등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

더욱이 제주국제영어마을을 입교한 아이들은 불편한 숙박 시설을 이용해야만했다. 전용숙소가 1실8인이 기준이나 실제 객실 당 12∼14명의 학생들을 몰아놓고 숙박을 해온 것.

‘평생교육시설신고: 제90호’라는 정부 허가 표시도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제주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업체가 201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참가자를 유인해 거둬들인 총 거래금액만 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김관주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과장은 “이들은 23차례의 영어캠프에 총 629명의 참가자들로부터 최소 47만9000원에서 최대 2680천원의 참가비를 받았다”며 “‘제주국제영어마을’은 관할 지자체인 제주도와 무관하게 사업자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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