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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투자자, 신용거래 규제에 주식담보거래 늘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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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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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금융당국이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신용거래 규제에 나선 결과,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줄어든 반면 예탁증권 담보 융자 잔고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돈을 투기적 주식거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의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신용거래 융자란 증권사에 일정 보증금을 놓고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고,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두 거래 모두 빚을 진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신용거래는 주식거래 만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예탁증권 담보융자는 주식거래 뿐 아니라 대출금을 개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투기거래 방지 목적으로 지난 3월 신용매매관리 모범규준을 고쳐 신용융자 최저보증금 기준을 기존 40%에서 45%로 높였다. 또 소수지점 계좌에서 매매가 집중되거나 종가가 급변하며 상한가 잔량이 많아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5거래일간 신규 신용융자를 전면 중단했다.


이같은 규제의 영향으로 3월을 기점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꾸준히 감소했다. 지난 3월 5조3000억원을 넘어섰던 융자 잔고는 현재 1조3000억원 가량 줄어든 약 4조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예탁증권 담보융자 잔액은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3월 6조8000억원 가량이던 융자잔고는 4월 7조원을 넘어서 현재 약 7조1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예탁증권 담보융자의 경우 융자한 돈을 주식거래 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꼭 주식시장의 투기자본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힘들다.

신동철 금융투자협회 증권시장팀장은 “고객들이 예탁증권 담보융자를 받을 경우 자신의 주식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대출금을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예탁주식 담보융자와 신용융자 규모 축소 간의 상관관계 역시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증금이 없고, 신용거래 융자보다 상대적으로 대출기간이 길다는 점 등에서 접근이 용이해 개인투자자들이 쉽게 빚을 내서 투기적 주식거래에 이용할 수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용거래 융자의 경우 증권사에서 3개월 단위로 돈을 빌려주는 반면 예탁증권 담보융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다”며 “보증금의 개념 자체가 없어 자기 주식을 담보로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예탁증권 담보융자 평균 이자율은 8.34%로 신용거래 융자 평균 이자율 7.71% 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김윤수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업무팀 팀장은 “예탁증권 담보융자의 경우 대출금을 가지고 꼭 주식거래를 한다고 볼 수 없고, 투기거래 이용 용도보다 대출의 성격이 강하다”며 “신용거래 융자와 같이 보증금을 지불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 신용융자와 같이 규제를 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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