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태근)는 고객이 예금한 66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경기도내 모 신용협동조합 여직원 김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합원 명의의 청구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66억6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금업무 담당 직원인 김씨는 상급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장기 예탁자와 노년층 등이 맡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계좌추적 등 재산을 파악해 환수할 방침이며 다른 직원과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확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