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고객돈 66억 횡령한 신협 女직원 구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11 2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8년 간 고객돈 66억원을 횡령한 신협 여직원이 구속됐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손태근)는 고객이 예금한 66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경기도내 모 신용협동조합 여직원 김모(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조합원 명의의 청구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66억6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금업무 담당 직원인 김씨는 상급자의 눈을 속이기 위해 장기 예탁자와 노년층 등이 맡긴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계좌추적 등 재산을 파악해 환수할 방침이며 다른 직원과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확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