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양로보험기금(국민연금과 유사) 자금고갈 문제해결을 위해 퇴직정년 연장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2013년 양로기금 부족액이 무려 18조3000억 위안에 달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가 14일 보도했다.
중궈(中國)은행과 푸단(復旦)대학 공동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국가 부채 중장기 리스크 해소방안’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양로보험 부족액이 18조3000억 위안을 기록할 것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퇴직연령 조정과 국가 및 관련기관의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중국 인적자원부가 '정년연장은 필연적'이라며 양로보험기금 수령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청ㆍ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실행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중국은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 이후 퇴직 연령을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0세(간부는 55세)로 정한 바 있으며 인구학계의 예측에 따르면 2035년 15~64세 노동인구는 8억1000만명,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억9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여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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