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체는 의류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물품수령후 60일인 법정지급기일을 초과, 하도급대금 1100만원과 지연이자를 미지급해왔다.
또 하도급대금 42억 9373만원은 만기일을 넘어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 초과기간 동안 발생한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하도급대금 54억 6133만원의 경우는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면서도 5억 1156만원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1100만원과 어음대체 결제수단 미지급 수수료 9500만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5억 110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조하도급과 과장은 “하도급법 법위반 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며 “향후 법위반 업체는 과징금 부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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