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 위법행위 밝힌 2人 '5월의 공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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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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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공정인. (사진왼쪽부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권순국 사무관, 제조업감시과 안혜연 조사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아웃도어 브랜드인 노스페이스 제품의 할인판매금지행위를 밝혀낸 2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5월의 공정인’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아웃도어 시장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이루게 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권순국 사무관(前 제조업감시과)과 제조업감시과 안혜연 조사관을 5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초부터 아웃도어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약 반년간의 자료수집을 통해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한 끝에 노스페이스 제품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밝혀냈다.

공정위는 “아웃도어 시장은 신흥시장인 관계로 제품의 정의, 시장규모 등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점이 어려웠다”며 “조사 선례도 전무해 직권조사 계획수립이나 현장조사가 쉽지 않았다”고 당시 이들의 고충을 전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아웃도어 제품의 유통체계, 가격결정구조 등 시장특성을 꾸준히 분석하고 현장에서 확보한 자료를 치밀하게 검토, 노스페이스 제품에 대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약 14년간 이루어졌음을 밝혀낸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선정 배경을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공정위는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전문점에 제품가격을 미리 정하고 할인판매도 금지하는 등 위법 행위에 대해 52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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