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년동안 가짜 석유를 팔아오다 적발된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상습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어 판매점에서 차량 운전자들에게 18ℓ들이 페인트통에 든 가짜 석유를 1통에 2만4천원씩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한 전력이 있는 A씨는 1년간 수백여통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가짜석유를 판매한 장소가 주택가 밀집지역이어서 유증기로 폭발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