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18일부터 한달 간 폐기물 다량 배출 시설을 대상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 보관 및 배출기준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폐기물을 대량 배출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혼합배출 여부, 재활용품 분리수집 장소와 용기 확보 여부,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게 된다.
위반 시설은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3월 이내에 적법하게 조치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