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안양시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한 신뢰성 향상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석유품질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성적서 공개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전 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던 검사결과 성적서를 각 주유소들은 주유기 하단부에 부착해 운전자들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품질검사는 시∙소방서∙경찰서 합동단속으로 채취한 석유류를 전문기관인 석유관리원이 실시하며, 이때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고발조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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