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는 도 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에 대해 가결처리 됐음을 20일 밝혔다.
이날 환경도시위는 동의안을 상정해 심의한 후‘조건부’의견을 내며 원안 가결처리했다.
앞으로 제주삼다수가 지금보다 2배로 늘어난 1일 4200톤 규모의 지하수를 취수하면서 생산량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이날 환경도시위가 조건부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지하수 적정개발량과 관련 이용·변경허가 신청을 1일 2100톤에서 4200톤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 지하수층의 안정화를 감안해 변경허가량을 3700톤 이하로 할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 2010년 굴착당시 물리검층 결과도 제시되지 않은 점, 제주삼다수 제2취수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개월간 지하 수위를 측정하고 수위변동량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기간 동안 수위관측자료가 수록되지 않아 보완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양수정에 대한 양수시험 결과 수위강하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수록 하고 있으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에 대한 시험조사 자료가 수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유역산정 등과 관련해서는 삼다수 지하수 관정위치가 천미천 유역에 포함돼 있고, 가시천 및 송천 상류유역은 천미천과 하천에 따른 분수령으로 구분돼 있으므로 삼다수 유역을 천미천 상류지역으로만 재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른 지하수 흐름분석, 포획구간에 대해 재분석해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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