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사측과 협상이 결렬되자 분신소동을 일으킨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박모(42)씨가 입건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사측과 협상 중에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혐의(방화예비)로 화물연대 부산지부장 박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일 오후 8시30분께 부산신항 국제터리멀 3층 사무실 출입구에서 지난달 15일 발생한 야적장 내 트레일러 전복사고와 관련해 사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시너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는 소동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측과 대치중인 박씨를 진압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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