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펜션 예약 7일 이내 취소시 "수수료 부과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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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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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요금 3%~40%, 취소수수료 명목 편취…5개 업체 적발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펜션 예약자들은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펜션 예약사이트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우리펜션 등 5곳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했다.

이들은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요금의 3%~40%를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위반한 5개 업체는 프리미어컨설팅그룹(휴펜션), 블루스테이(캐빈스토리), W-Partners(우리펜션), 피크소프트(떠나요닷컴), 펜션짱 등이다.

취소수수료를 가장 많이 편취한 펜션사이트는 프리미어컨설팅그룹(휴펜션)으로 지난 2007년부터 총 5769건 중 1985건을 위반했다. 금액으로는 3863만6000원이다.

법 위반비율이 가능 큰(건수 기준) 펜션 사이트는 피크소프트(떠나요닷컴)로 지난 2009년부터 총 717건 중 326(568만8000원, 45.4%)건을 위반했다.

블루스테이(캐빈스토리), W-Partners(우리펜션) 등도 각각 1296건(2450만7000원), 871건(2287만9000원)을 위반, 금액을 편취해왔다.

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국장은 “예약 후 7일 이내에 예약 취소 시 재예약이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전액 환불해야한다”며 “이때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등의 청구를 금지한 전상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과세붕 국장은 이어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행위에 대해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5일간 게시토록 조치했다”면서 “인터넷예약이 필요한 업종 분야에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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