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는 이 기간동안 산림보호협회와 합동으로 산과 계곡에서의 오염행위, 산림훼손, 불법 임산물 굴·채취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자연경관 오염행위, 쓰레기 투기행위, 산림훼손 행위, 임산물 굴·채취 행위 등이다.
국유림관리소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전용하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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