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2일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의원의 풍자 포스터를 제작해 부산시내 버스정류장에 붙인 팝아티스트 이모(44)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미 경찰이 이씨를 수사 중인 상황에서 선관위의 이번 고발은 대선을 앞두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진경찰서는 이시에게 이번 주중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혐의점이 밝혀지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읠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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