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불법 대출모집인 "꼼짝마"… 금융권 통합조회시스템 구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05 15: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불법사금융 확대를 조장하는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간단한 조회로 판별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업권별 협회들과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를 걸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대출모집인의 이름 및 등록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출사기와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등을 자행하는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사전해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무작위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출모집인들의 불법 영업 행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수수료를 받는 게 불법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알리고 이를 안내장 등 광고물에 명시해야 한다.

또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위탁으로 모집 활동만 하고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수료가 깎이고 벌점을 받게 되며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되면 금융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에 수수료가 반영돼 더 비싸다”며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 대출직거래장터 등 저렴한 중개채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