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 업권별 협회들과 공동으로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를 걸면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통합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대출모집인의 이름 및 등록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출사기와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등을 자행하는 미등록 대출모집인을 사전해 판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무작위로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출모집인들의 불법 영업 행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모범규준을 개정했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모범규준에 따르면 대출모집인은 수수료를 받는 게 불법이라는 점을 고객에게 알리고 이를 안내장 등 광고물에 명시해야 한다.
또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위탁으로 모집 활동만 하고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수수료가 깎이고 벌점을 받게 되며 벌점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누적되면 금융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리에 수수료가 반영돼 더 비싸다”며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한국이지론, 대출직거래장터 등 저렴한 중개채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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