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검사 ‘면직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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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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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인턴기자= 과거 민주노동당과 열린 우리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검사가 징계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근무하다 윤모(34)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윤씨는 2004년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며 민노당 등에 가입했다.

이후 검사로 임용된 지난해 2월 이후에도 당원 자격을 유지하다 검찰 내부 조사를 받던 7~8월 중 탈당했다.

이를 두고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며 윤씨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임용 당시에는 당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몰랐으며 검사가 된 후에는 정당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 윤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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