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11차 FTA 활용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증가하는 FTA 상대국 세관의 원산지검증 요청에 대응하고자 ‘기업 원산지검증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자동차 부품 등 주력 수출 품목에는 원산지 진단을 해주고, 설문조사를 통해 필요할 경우 추가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다.
지난 5월부터는 국내 수입업자가 세관 통과 때 자율 점검을 하면 혜택을 주고 있다.
수입업자가 자율점검 후 신고한 원산지검증 내용이 적정하면, 서면자료 제출이나 현지조사 없이 원산지검증을 종결해준다.
또 유럽연합(EU)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대비, 민간 전문기관에 원산지검증 예비조사를 위탁할 예정이다.
미국의 민감산업인 섬유ㆍ의류산업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미 수출기업의 섬유생산정보를 분석해 통관정보와 연계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수출 실적이 연간 생산량의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에게는 원산지 위반위험 경보를 울려준다.
미국 검증이 임박하거나 우리 기업의 FTA 불법적용 혐의가 명백하면, 국내 상표가치를 보호하도록 선제 검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기업들은 7월 안에 FTA 컨설팅 이력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FTA 컨설팅은 수출 중소기업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 판정에 대해 자문해주는 사업으로, 관세청ㆍ중소기업청ㆍ중소기업진흥공단ㆍ국제원산지정보원ㆍ지역FTA활용지원센터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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