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압류로 악질체납자 2억 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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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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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인턴기자= 경기도가 고액체납자의 금고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

도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보유한 대여금고를 압류해 올해 2억 3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체납자 대여금고 88개를 봉인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악질체납자 8명으로부터 2억 400만 원을 받아냈다.

아울러 도는 5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여금고를 봉인 당하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100명의 대여금고 110개를 개봉해 34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들은 개인 금고를 압류 당하자 금고 안의 금괴·금 도장·미국 달러 등을 팔아 밀린 세금을 냈다.

도는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기념주화·여행자 수표 등 체납자들의 금품과 금융 관련 서류를 분석해 최대한 밀린 세금을 받아낸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성실한 체납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밀린 세금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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