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농약관리대장을 확인하고, 농약상품명, 상품별 농약사용량을 확인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농약사용량 및 잔류량 입력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며, 고독성 농약, 잔디용 미등록 농약 등 사용이 금지된 농약을 보관·사용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골프장은 ‘디디브이피 유제’, ‘메소밀수화제’ 등 16개 품목의 고독성 농약은 일체 사용할 수 없고, 잔디용으로 등록된 품목의 농약만 사용할 수 있는데, 미등록 품목의 농약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도내 골프장은 지난 2006년 이후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 수 증가에 따라 농약사용량 총량은 늘었지만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목적이 골프장 및 주변지역의 토양 지하수 오염과 하류 하천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농약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고, 유기질 비료, 미생물제제 사용을 통해 토양오염을 예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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