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10시6분께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상가건물 12층에서 아파트 광고 현수막 제거작업을 하던 한모(36)씨는 안전로프가 풀리면서 순간적으로 떨어졌으나 높이 3m 정도에서 안전로프가 얽혀 잠시 멈췄다가 퉁겨져 추락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씨는 목과 허리가 크게 다치는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대로 떨어졌다면 숨졌을 것"이라며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