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전산감사는 법령 근거가 없을 뿐더러 많은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본부는 “일선 군ㆍ구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료 등 각종 전산 자료 5년치를 무리하게 요구해 일선 공무원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이미 감사를 했으며 중복 감사 금지 규정을 무시하고 감사행정을 과거로 되돌리고 있어 개탄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재정전산감사단 관계자는 “지난 감사 자료는 감사 목적이 달성되면 없애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미 폐기돼 자료를 다시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서식을 편리하게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또 “숨은 세입을 발굴해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감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난 5월 재정전산감사단을 만들고 이달 초 전산감사에 착수하면서 10개 군ㆍ구와 시 산하 기관에 총 179 종류의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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