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는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조사결과와 후속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공정위의 가시적인 노력의 성과" 라고 평가했다.
또한 "불완전한 계약서 작생 관행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주요요인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이러한 불완전한 계약서 작성 관행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논평 전문>
대형유통업체 핵심내용이 빠진“불완전계약서”사용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일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완전한 계약서 작성 관행을 개선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와 후속 조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공정위의 가시적인 노력의 성과로 중소기업계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환영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은 해외 유명브랜드에 대해서는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반면 국내 중소납품업체와는 판매수수료 수준, 판촉행사 내용 등 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사용하거나, 형식적인 계약서를 사후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완전한 계약서 작성 관행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주요요인이므로 중소기업계는 이번 조치로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불완전한 계약서 작성 관행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지금부터라도 대형유통업체들이 정정당당한 계약으로 중소납품업체와 공정한 거래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정위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기를 바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