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CD 금리 담합 여부에 이어 변동금리부채권(FRN) 발행시장 등 금융권 전방위적으로 영향이 확산될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18일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번 공정위의 CD금리 담합조사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종수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CD금리가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다면 빨리 대체시켜야한다”며 “증권사가 금리고시를 안하고 CD금리 자체를 없앴으면 하는 심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들은 지난 17일 증권사에 이어 다음날 18일 오전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을 방문해 CD 발행금리 및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현재 CD 금리는 3%포인트 떨어졌지만 은행권 가산금리는 오른 상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는 1%포인트대 인하폭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은행권 등 연합회가 주축으로 실무자들이 친목모임을 통해 해당 건에 대한 담합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에 대한 언급은 확대해석을 경계하기 위해 자제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시중 8개 은행권들은 수출환어음 매입수수료 등의 담합행위로 총 95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어 이번 CD 금리 담합 의혹 여부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어느 정도 포착한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가 한 차례 휩쓸고 간 CD를 고시하는 증권사 10곳 중 일부 증권사의 분위기는 좌불안석인 상황이다.
현재 CD 금리 고시 회사는 한화, KB투자, KTB투자, LIG투자증권, 동부, 미래에셋, 우리투자, 하나대투, 리딩투자, 메리츠종금 등으로 집계된다.
증권사 관계자는 “담합 주도 회사 등 의혹이 있는 몇몇 업체를 선정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은행권 분위기와는 달리 오히려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이 긴장하는 분위기다”라고 귀띔했다.
금융권 전문가는 “국내 채권시장에서 발행되는 FRN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짜오던 금리구조의 개혁에 공정위가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되며, 캐피탈사와 카드사 등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4월 지로 수수료 인상을 담합한 행위로 시중 17개 은행에 대해 43억5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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