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골프 ‘40년 숙원’ 개별소비세 풀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22 17:0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그린피 최대 2만원 인하 등 골프업계에 ‘단비’…퍼블릭·제주 골프장은 경쟁력 약화 우려

수도권 영남 호남 제주 등지에 골프장을 갖고 있는 레이크힐스 그룹. 사진은 레이크힐스용인의 회원제 코스다.


아주경제 김경수 기자= 한국골프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내수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골프장 개별소비세는 그동안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골프장업계에서 줄기차게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부(기획재정부)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그러나 대통령까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은 이상 폐지까지는 안되더라도 현재보다는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소세는 회원제골프장의 그린피(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세금이다. 박정희 정부시절 ‘골프장은 사치성 시설’이라는 판단아래 긴급조치로 고시(당시는 특별소비세)한 것이 법제화돼 최근까지 골프장과 골퍼들의 발목을 잡아온 대표적 악법이다.

골퍼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할 때마다 1인당 2만1120원(교육세· 농특세· 부가세 포함)의 개소세를 내왔다. 정부는 2009∼2010년 2년간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개소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으나 2011년부터 환원돼 전국 모든 회원제골프장에 개소세를 부과해왔다. 더욱 골프장 개소세는 내국인 카지노(5000원)의 4.2배, 경마장의 23배, 경륜·경정장의 62배에 달해 골프업계의 반발을 사왔다.

그린피에 붙는 개소세가 없어지거나 인하되면 침체돼 있는 국내 골프업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린피가 최대 2만원 낮아지므로 골퍼들의 부담이 적어진다. 2011년 5월현재 수도권 회원제골프장의 그린피는 비회원 기준으로 주중이 17만9000만원,주말이 22만8000원이다. 개소세가 없어지면 이 그린피는 각각 15만9000만원, 20만원선으로 낮아진다.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지난해 전국 200여 회원제골프장에 들어온 골퍼수를 1700만명으로 추산한다. 개소세가 폐지되면 골퍼들은 연간 3600억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는 뜻이다.

그린피가 낮아지면 골프대중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싼 그린피 때문에 필드행을 망설였던 직장인 골퍼들이나 ‘스크린 골프족’들의 발길을 골프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골프장들로서는 일반업종의 5∼20배를 부담하고 있는 취득세 종부세 재산세 등의 세금에 대해서도 일반과세로 전환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반면 회원제골프장과 경쟁하는 퍼블릭골프장, 특별자치구로 세금이 면제되는 제주지역 골프장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퍼블릭골프장은 애초부터 개소세를 부과하지 않았고 그 차이만큼 그린피를 낮출 수 있어서 회원제골프장과 경쟁해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