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태교를 위해 문화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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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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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산부에게 공연·영화·도서 등 문화예술 활동지원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23일 임산부에게 공연·영화·도서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태교 문화바우처(문화복지카드)는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여건 때문에 문화예술을 누리지 못하는 임산부들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하자는 것이다.

김의원은 “임산부을 위한 작은 배려가 세상을 따뜻하게 한다. 임신 중 태중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혜롭고 밝은 마음으로 태교를 할 수 있도록 태교바우처 제도 도입 등 임산부와 태어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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