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3일 부실대출로 은행에 4400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종문 전 전일상호저축 은행장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전무 김모씨 등 임원 8명에게 징역 1∼5년을, 나머지 7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행 임직원인 피고인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부실대출이 이뤄졌다”며 “이들이 업무를 태만히 해 서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8월부터 수년간 동일인에 대해 자기자본의 20% 이상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는 동일인 여신한도를 어기는 수법 등으로 4400억원대의 부실대출을 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들로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해 서민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함께 잘못을 반성하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일상호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11.13%로 지도기준 5%에 미달해 2009년 12월 영업이 정지 조치 후 이듬해 8월 파산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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