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특허의 핵심 기술인 분리막에 도포된 활성층 기공 구조에 대한 특허청구범위가 넓어 선행기술에 개시된 분리막의 기공 구조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효과에 있어서도 전지의 성능과 안정성을 개선한 일부 효과 또한 차이가 없는 부분이 있어 LG화학의 특허가 선행기술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특허무효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허업계 관계자는 “특허 무효심판의 결과가 상급 법원에서 파기되는 경우가 드문 만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의 특허분쟁에서 승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으며 “당시 LG화학이 중대형배터리 시장에서 무섭게 추격해 오는 후발주자인 SK이노베이션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12월 LG화학은 기존 분리막 기술에 세라믹 무기물을 첨가해 안전성을 높인 SRS(Safety Reinforced Separator)라는 기술을 SK이노베이션이 적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같은 달 SK이노베이션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분리막에 세라믹을 특수 코팅한 CCS(Ceramic Coated Separator)기술을 바탕으로 코팅 분리막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LG화학의 특허침해소송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무효심판으로 맞섰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이번 심판 결과로 걸림돌이 사라져 전기자동차용배터리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 이라며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미래 먹거리 사업인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와 분리막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국가 미래 산업으로 키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LG화학측은 이번 심판 결과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