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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찰 수사 받을 처지에 놓여…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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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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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건설 담합 '직무유기' 고발<br/>검찰, 6월 공정위 카르텔조사과 '압수수색'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MB정권 최대 국책 사업인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에 철퇴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히려 검찰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였다.

4대강 사업을 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해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 때문이다.

당시 공정위는 해당 건설사들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내놨으나 역으로 공정위가 검찰 수사를 받게 돼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검찰 측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담합 건설사들에 대해 명확한 과징금 처벌을 내렸는지 여부 등 ‘직무유기’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6월 공정위 카르텔조사과를 압수수색해 입찰 담합 비리와 관련한 공정위 자료를 확보, 조사 중”이라고 귀띔했다.

또 4대강 사업 건설업체간 담합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상황이어서 전면적인 재조사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공정위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건설사들의 담합 사건을 각각 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검찰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카르텔조사국장 등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며 “4대강 사업 건설업체간 담합비리에 대한 조사를 위해 건설사 전·현직 대표 16명도 고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 조치로 검찰 측이 소환하면 성실히 관련 사안에 대해 임할 계획”이라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건설업체간 담합 제재 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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