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재에 따르면 오염 토양 정화처분을 받은 토지소유자 박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구 토양환경보전법의 오염원인자 조항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운영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시설 양수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다”며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 의견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3항 제2호’와 ‘제3호’는 각각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를 오염원인자로 보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일반 공중의 건강, 쾌적한 생활환경의 확보라는 중요한 공익에 직결돼 있지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소유자 등은 경우에 따라서 파산에 이를 정도의 거액을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조항으로 얻게 될 공익보다 소유자 등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더 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수자를 오염원인자로 간주하는 조항은 2002년 1월1일 시행됐으나 ‘제3호’ 조항은 양수 시기에 제한 없이 오염시설 양수자를 모두 오염원인자로 간주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위헌 결정을 하면 모든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소유자 등과 양수자를 일률적으로 토양오염 피해에 관한 책임으로부터 면책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자는 되도록 이른 시일 내 오염원인자 조항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 마산시에 토지 3필지를 소유한 박씨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빌려준 자신의 토지가 오염돼 2008년 5월 마산시장으로부터 오염토양 정화처분을 받게 되자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또 ㈜부영주택은 2003년 한국철강㈜으로부터 인수한 마산시 토지에 대해 마산시장이 정화조치명령을 내리자 정화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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