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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 예대율 8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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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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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신용협동조합 예대율(예탁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금융위원회가 직접 제한하는 내용으로 신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협 예대율 규제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대책의 하나로 지난 2월 발표됐다. 예탁금 규모에 비례한 대출금 규모를 정해 신협이 지나치게 대출을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위 측은 "높은 상호금융 대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예대율 규제 등 관리 수단이 부족했다"며 "상호금융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적정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가 예대율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신협의 예대율 기준을 80%로 정할 예정"이라며 "신협법 제95조에 따라 신협외에 농·수협, 산림조합도 예대율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신협의 공제사업을 이용할 때 단위조합뿐 아니라 중앙회의 상품도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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