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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의왕시청) |
시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게 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지난달 31일 고천 가구역에 설립됨에 따라 고천 가구역의 정비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고천 가구역은 2008년 6월 5일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을 득한 후 2011년 12월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등 정비사업추진이 진행중이다.
또 올해 6월 15일에는 고천동 노인복지회관 아름채 강당에서 고천가구역 토지등소유자 106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조합정관 확정, 조합장 선출 등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를 순조롭게 진행해 왔다.
고천가구역은 도심의 상업기능 활성화와 도시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오복환 도시창조과장은 “이번 인가를 통해 책임있는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시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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